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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환불 규정은 내부 규정이 아니라 법정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11일

학원 환불 분쟁은 내부 규정과 법정 기준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생깁니다. 등록 서류에 무엇을 써 두었든, 반환 의무 자체는 법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환 의무의 근거

학원법 제18조제1항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이미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시행령 제18조제3항은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학원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부과·징수는 교육감이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구체적 부과금액은 시행령 별표 5의 위반횟수별 기준에 따릅니다.

별표 4에서 자주 틀리는 두 지점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는 별표 4 제3호이고,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대응합니다.

제3호 가목 1)은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를 이렇게 나눕니다. 적용 대상은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입니다.

독서실은 이 구간표를 쓰지 않습니다. 가목 2)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에 사용 시작일부터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뺍니다.

첫째, 기준선은 날짜가 아닙니다. 비고 제1호는 반환금액 산정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달력상 며칠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총 교습시간 중 얼마가 지나갔는지를 봅니다.

둘째, 1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등록(제3호 나목)은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교습 시작 후의 반환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은 통째로 돌아갑니다.

학원 측 사유나 격리로 인한 반환은 구간표가 아니라 일할계산입니다. 원격교습은 비고 제2호가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반환액으로 하는 별도 산정 방식을 두고 있으므로, 온라인 강의에 1/3·1/2 구간표를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관할 교육청의 유권해석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신판매에는 법이 하나 더 붙습니다

수강권을 통신판매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우열은 같은 법 제4조가 정리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합니다. 두 기준을 각각 계산해 더 많이 돌려주는 쪽을 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일 해볼 수 있는 것

  1. 게시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것은 학원법 제15조제3항의 의무이고, 미게시 역시 제23조제1항제7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2. 반별 총 교습시간을 문서로 확정해 두세요. 구간 계산의 분모입니다. 이게 없으면 1/3이 언제인지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3. 온라인 결제 건은 두 기준을 나란히 계산하세요. 학원법 기준과 전자상거래법 기준 중 학습자에게 유리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4. 등록 서류의 '환불 불가' 문구를 다시 보세요. 반환 기준은 법령상 의무이므로, 내부 규정이나 확인서로 이를 배제할 수 있는지는 관할 교육청 또는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조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2020. 3. 31. 개정)와 전자상거래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이나 과태료가 걸린 사안은 관할 교육청 또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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